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공무원"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3."지난 연도 체납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특별한 노력"이라 함은 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말한다.
6.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4.11.10.>
1. 시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04.>,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2. 제1항제4호의 경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시장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4.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호에서"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소재 재산
④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1.10.>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 의 10
5.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또한,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10.04., 2014.11.10.>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8.04.>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정하는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과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8조(대장비치) 시 및 구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체납액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 2011.08.11., 2014.11.10.>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일부개정 2014.11.1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4.11.10.>
부칙< 제정 1974.06.14 조례 제0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10.23 조례 제2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10.04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4.11.10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