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보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금 관리) ①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 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국장(실·국 소속이 없는 경우 과장) 또는 기금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운용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내용)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변경)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기금 통합 관리) 시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1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예탁금 이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4조(통합기금 운용·관리) ①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시장은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지출) ①시장은 통합기금의 지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의뢰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채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①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110조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계리 원칙) 통합기금의 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비용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총괄기금관리관 및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1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0. 21.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복지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 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⑥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중 “기금출납운용관은 농정과장”을 “기금운용관은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 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⑪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⑭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⑮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로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한다,
(20)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1)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3)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운용기금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