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오물 발생의 방지를 위하고 생활환경의 청결 및 군민의 보건 향상을 기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집단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말한다.
제2조(정의)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3. 11. 3>
② 〔별표 1〕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2. 수의사, 가축 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또는 사육장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개정 1989. 8. 19>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사육제한 지역등)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 군수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절차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절차등) 1. 삭제 <1999 .7. 17>
제4조(허가절차등) 2. 삭제 <1999 .7. 17>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1999 .7. 17>
제6조(허가 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
제6조(허가 취소등) 1. 가축 사육자가 제3조제5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조(허가 취소등) 2. 사육지 주변의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가축 사육을 계속 존치함으로서 주민의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3>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 6. 21 조례 제6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1〕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있는 자로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제3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1986. 5. 2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8. 30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1. 3 조례 제13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1〕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써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조 제3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1999. 7. 14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