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본부)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회계과장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진다.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⑤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⑥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책임을 진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신청) ②계속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신청)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대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신청)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부 정리부)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신탁계약서) ①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신탁계약서) ②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신탁계약서) ③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신탁계약서) ④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②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③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④ 영 제29조제4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례 제37조에 의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양여계약서)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양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37조(교환계약서)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등기수속 등)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건·특허권기타권리·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
제4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관사관리)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관사관리)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22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국(본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업무주관과장”을 각각 “업무주관과(팀)장”으로 한다.
제42조 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과(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개정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업무주관과(팀)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42조 중 “업무주관과(팀)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