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시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고양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재산(이하"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본 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관리한다)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 (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 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 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 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사업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 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 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 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진다.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시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 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시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사용·수익허가신청)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정리부는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사용료 분할납부)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 (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부신청)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대부계약)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대부 정리부)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대부료 분할납부)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 (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예정가격평정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분할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신탁계약서) ①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다.
③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 한다.
④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취득신청) 실·국·담당관·과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 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시유재산관리계획서등) ① 영 제88조제2항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와 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시유재산의 처분) ①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2호서식"의 매매계약서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④영 제88조제4항의단서규정에 의한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매각대금 분할납부) 영 제100조제1항, 제2항 및 조례 제41조에 의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매각대금의 감면신청)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양여계약서) 영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양여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38조 (교환계약서)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은 "별지제25호서식"의 교환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 (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부채납) ①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26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 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지상권등기타용익물건·특허권기타권리·주 식출자에 따른 권리등·부동산신탁수익권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 는 경우에는 장부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 여야 한다.
③시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 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 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 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 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4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공부등을 경정하고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대장등의 관련서류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차수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사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별지제31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제3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2001.12.22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1 규칙 제564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9.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46조제3항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12 규칙 제59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8.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46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