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개정 1997. 1. 17 조례 제3193호)
제2조(기능)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차관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관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3조(구성) 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8호)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회의운영)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다.
⑩~(4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