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의 지정, 동법 제 17조 및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관리, 동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와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2조(적용범위)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5. 어 른 :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 다.
제2조(적용범위) 6. 노 인 :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7.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8.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 한다.
제2조(적용범위)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 23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 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 17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 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법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발전과장, 경제산림과장, 환경도시과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 다.
제8조(조직)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
제8조(조직)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9조(임기) 제 9조 제 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 4항 제 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1조(기능) 1. 군립공원의 지정
제11조(기능)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1조(기능) 3.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
제11조(기능)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제11조(기능) 5. 공원유지,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4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입장료 징수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3.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위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도 지사 및 군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4. 만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을 지참한 자 에 한함.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5.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 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료) ① 법 제 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 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 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4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 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원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 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원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남해군 조례 제 112호 (1968. 4. 12) 남해군공원사용조례 및 남해군 조례 제721 호 (1982. 12. 23) 남해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0. 12. 5 조례 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