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5. 어 른 :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6. 노 인 :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7.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8.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 23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 17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 55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법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발전과장, 경제산림과장, 환경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조직)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
제8조(조직)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9조(임기) 제 9조 제 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 4항 제 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1조(기능) 1. 군립공원의 지정
제11조(기능)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1조(기능) 3.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
제11조(기능)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제11조(기능) 5. 공원유지,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4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입장료 징수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3.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위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군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4. 만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5.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제20조(입장료등의 면제)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료) ① 법 제 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 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4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원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남해군 조례 제 112호 (1968. 4. 12) 남해군공원사용조례 및 남해군 조례 제721호 (1982. 12. 23) 남해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