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 오수ㆍ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3.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업, 도매센타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9.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0.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및 종합휴양시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2.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한.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자에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2. 비누(또는 액체비누)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은 이용자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ㆍ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지도)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그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1. 1. 8>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9. 7. 14>
제18조 <삭제 2001. 1. 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 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