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01.8.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01.8.10>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남·여지도자로서 10년이상 근속후 해임된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를 선발한다. <개정 01.8.1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01.8.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는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06.10.9>
제9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포상장, 상패, 상금, 부상, 기타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신설 01.8.1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6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 6. 19 조례 제 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9. 25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3. 30 조례 제 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 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 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24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