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5)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2.6.15)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는 단위당 금액은 10월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장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5)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