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기타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 신청또는 견적등 (이하"제 증명 등 "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0.09.27)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아산시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신설 2013. 12.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 례 제13호) 부 칙 (조 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