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융자사업)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시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