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
5조 제1호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인의 보증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07.31.조례1973호>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대여) ①제3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자립ㆍ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 조례 제1676호>
제9조(대여자금 상환 등) ① 제3조제2에 따른 자활공동체에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의 범위에서,전세전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3,000만원의 범위에서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012.07.31. 조례 제1973호>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2009.11.18. 조례 제1843호>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관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융자후에는 전세권설정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체납자 조치) ①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대여 받은 사람이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재촉하여야 한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체납의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면조치) ① 10조의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거쳐 대여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012.07.31. 조례 제 1973호>
② 제1항의 감면조치의 결정은 군수가 그 상황을 조사하고 내용과 의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면,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 등이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다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진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24호를 삭제한다.
②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
자"로 한다.
③진안군호적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1호중 "생활보호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④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부 칙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8.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31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