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2조(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법 제19조에 의거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 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5.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재단출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용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7조 <삭제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8조(지정범위) 제18조(지정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8조의 법인·단체중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 하게 된 때
제21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원·육성)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2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24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제2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26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영성제14조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②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심의대상작품 등을 고려하여 11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시 마다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1. 제22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
3. 제24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4. 영 제15조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4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⑧ (생략)
부 칙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
(16)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6조, 제26조제2항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7) ~ (21) 생략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