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2조(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 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법 제19조에 의거 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 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5.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재단출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용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 용관은 문화체육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8조(지정범위) 제18조(지정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8조의 법인·단체중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 하게 된 때
제21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원·육성)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2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착공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24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제2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제26조(미술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4호>
②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기타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1. 제22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
3. 제24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4. 영 제15조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7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 2006. 11. 10 조례 제3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4조
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⑧ (생략)
부 칙 (2008. 01. 04 조례 제3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