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거제문화예술회관(대ㆍ소극장 및 전시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발생되는 이용료, 사용료 등을 관계법령 및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안전행정국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시의원 2인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이사회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과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 중 1인은 시의 감사법무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1인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4.10., 2007.5.15., 2011.2.11.>
②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당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연기관에 귀속된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10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9 조례 제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