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등)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설의 규모 등 산정) ① 시설의 규모 및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이상을 적용한다.
3.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톤당 1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 1일 폐기물 배출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하며, 폐기물 발생량이 순천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소요되는 부지면적의 산정기준 등은 시장이 인정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납부금액 중 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제곱미터당 택지조성원가에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시설설치 소요 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 중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와「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비를 포함한다.
② 소요비용의 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 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의하며,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소요비용 산정은 제2항에서 산정된 금액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30톤/일로 나눈 값(톤당 시설비용)에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폐기물 배출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1일 폐기물 배출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이 순천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원가계산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생활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