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청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제4조(위원회의 구성) 2. 경상남도남해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인
제4조(위원회의 구성)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ㆍ선정
제6조(기능)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6조(기능)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 요구 시 회의를 개회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신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8조(보조금의 신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제8조(보조금의 신청) 4. 보조사업의 효과
제8조(보조금의 신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남해교육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