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05.25.>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전부제한지역"과"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개정 2011.05.25.>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3항의 별표2의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ㆍ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200㎡이하 제외)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5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축사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 지역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5.25.>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가 부업용 개·소·말·돼지 5마리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신설 2011.05.25.>
④ 제3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합천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합천군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양은 부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1.01.05.>
제7조(퇴비의 공급) 합천군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신설 2011.01.05.>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폐지)
「합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01.05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5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0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