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 의한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30〉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
4.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식 등의 설치 관리
6. 주자창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포상금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조(준용) 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②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