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등으로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신고금액 내 징수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합천군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 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
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