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남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5.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
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와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