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서대문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세 (세외수입 을 포함한다)의 3%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1. 각급학교 의 급식시설 설비지원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4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 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기 능) ①위원회 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4.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 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 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회의록)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의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5조 (수 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