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구청장은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