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8.14.>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라.「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명품"이란 시·군 지역의 특화된 품목으로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민예품 및 공예품 중에서 명품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5.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등에게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범위에서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출납은「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1.6.16., 2011.12.29., 2013.10.31., 2014.10.10.>
제8조(융자재원)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융자재원 차입)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외국산의 수입증가 또는 국내산의 공급과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융자수요에 비하여 융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0조(융자대상) 제8조의 융자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3.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제11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융자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군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한다. <개정 2008.8.14., 2011.12.29., 2013.10.31., 2014.10.10.>
제13조(융자금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에 80퍼센트, 수산업분야에 2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의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3억원, 법인의 경우 7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6조(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등의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반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정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04., 2011.12.29., 2013.01.31.>
②「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9조(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일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