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비상재해로 발생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04.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