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와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협의회 포함)를 말한다.
8.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지원한다.
2. 제15조의 관광시설 지원
3. 그 밖에 거제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서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가. 내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한다.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 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0. 4.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