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민의사 참여통로로서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
2.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제3조(위원 공모)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하되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②공개모집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 구성) ①위원의 위촉은 당해 위원회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의
②위원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2개이상의 구산하 위
제5조(위원회 운영) ①회의자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당해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있는
③위원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자료가 송부되지 아니할 경우 회의연기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6조(위원회 정비) ①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회로서 2년이상 운
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②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위원회로서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
원회는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규정에
존립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립기한 경과후 자동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
을 때에는 공개요구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
제9조(실비변상)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위원회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
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
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②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④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⑤광주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6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⑥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
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⑦광주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⑧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⑨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⑩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
⑪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
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