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재원으로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의결사항 추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제8조(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수급불안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
4.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5.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제9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