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 된다. <개정 1977.11.09., 1980.06.23.>
제4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 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현장 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78.01.26.>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으로 별표3 이전비정액표에 의한 이전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7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근무지내 출장 시 여행 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2"의 현지 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9.03.24.>
제8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附 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 則 <1965.04.0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6.0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8.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7.11.0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7.20>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