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7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3.7., 2006.12.29.>
제3조(기금 관리·운용)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
②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 06. 18 조례 제2866호><개정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개정 1999. 08. 10 조례 제2885호>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46호><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6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재해구호기금적립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54) (생략)
부 칙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2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31)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0)~(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24) (생략)
부 칙 (조례 제3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