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
제3조(기금·운용관리)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사망,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제4조(기금의 용도) 2. 생계구호
제4조(기금의 용도)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제4조(기금의 용도) 5.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제4조(기금의 용도)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46호>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3. 기금출납 공무원 : 담당사무관<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46호>
제6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지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재해구호기금적립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