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6.06.03, 2011.04.1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2.02.27, 1996.06.03, 2006.08.0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개정 1996.06.0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06.08.04, 개정 2010.05.10)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06.03, 개정 2011.04.12)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06.03, 2006.08.04, 2011.04.12)
1. 지난년도 미수액중 1년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미수액중 2년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미수액중 3년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하며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6.06.03, 2006.08.04)
제3조의 2(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996.06.03 개정 2006.08.04, 2010.05.10)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6.03)
제3조의 3(위원회 구성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1고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6.08.04.]
제4조(대장비치) 구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06.03, 2011.04.12)
제5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항 신설 2006.08.04)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3, 2006.08.04)
제6조(지급) ①제5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6.03)
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6.03 개정 2010.05.1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03)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0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12 조례 제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