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6.06.03)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2.02.27, 1996.06.03, 2006.08.0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개정 1996.06.0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4.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06.08.04, 개정 2010.05.10)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사업소장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06.03)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06.03, 2006.08.04)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하며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6.06.03, 2006.08.04)
제3조의 2(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996.06.03 개정 2006.08.04, 2010.05.10)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6.03)
제3조의 3(위원회 구성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2과장, 경영회계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6.08.04.]
제4조(대장비치) 구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06.03)
제5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항 신설 2006.08.04)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3, 2006.08.04)
제6조(지급) ①제5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6.03)
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6.03 개정 2010.05.1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03)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0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