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체납액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개정 1996.06.0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6.06.0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사업소장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06.03)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하며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
제3조의 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
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
제4조(대장비치) 구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항 신설 2006.08.04)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3, 2006.08.04)
제6조(지급) ①제5조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6.03)
②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6.06.03)
제7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0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