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3조(건축심의) ①시장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7호 내지 제9호(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예능계강습소 제외)의 건축물
제5조(건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제6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10조(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제11조(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제외)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9. 자동차 관련시설 (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②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 250 제곱미터 기타지역 : 200 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구 분 | 건축물의 앞면길이 | 건축물의 옆면길이 |
제1종 미관지구 | 10 | 8 |
제2종 미관지구 | 8 | 6 |
제3종 미관지구 | 8 | 6 |
제4종 미관지구 | - | - |
제5종 미관지구 | 8 | 6 |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학교를 제외한 기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층 의 수 | 건 축 면 적 |
3층 이하 | 70 |
4층 - 10층 | 130 |
11층 - 15층 | 250 |
16층 이상 | 500 |
제17조(부속건축물의 범위)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용도제한) 교육연구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제7호 제8호 및 제9호중 장의사, 동물병원
제21조(건축심의) ①시장은 업무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제23조(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업무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5조(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26조(용도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27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구역의 세분)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9조(용도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기준) 영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해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본조신설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32조(오피스텔 건축기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2.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를 할 수 없다.
3. 각 사무구획내 욕실(샤워기 포함)을 설치할 수 없고, 화장실은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6.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다스트슈트는 각 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각 실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33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9조의 2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구 분 | 식재밀도(제곱미터당) | 상록비율(%)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2본 이상(다만, 수고 5미터 이상, 수관 폭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1본 이상) | 상록수 60 낙엽수 40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0.4본 이상 |
제34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영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영관제15조하제4항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시장은 식수부적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대신에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장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영호제15조 제5항는 건축물(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1.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 업무지구, 풍치지구 및 도시설계 구역내의 신축하는 건축물
제3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영 제85조 제1항의 법정제39조의2지제1항 최소영도제85조 제1항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13. 도시계획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9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6. 12. 31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으로 한다.
13.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공업지역, 취락지역과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70제곱미터
제37조(용적율) 법 제40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법 제40조적제1항다음 영호제86조 제1항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1. 전용주거지역 : 100% (대덕연구 단지안의 지역은 80%)
3. 준주거지역 : 600% (대덕연구 단지안의 지역은 400%)
4. 중심상업지역 : 1,300% (대덕연구 단지안의 지역은 700%)
5. 일반상업지역 : 1,100% (대덕연구 단지안의 지역은 600%)
6. 근린상업지역 : 900% (대덕연구 단지안의 지역은 500%)
13.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400%
제38조(용적율의 완화) ①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6조 제1항(제37조)에 의한 용적율의 2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적용범위) 법 제53조의 7 제1항 규정에 의한 법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완화대상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0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건폐율 = (가) + [(라) - (가)] × [(나) - (대지면적)] / (나) - (다)(가)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나)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다) :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 : 10분의 9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본조신설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1조(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2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 대상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3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건폐율 = (가) + [(라) - (가)] × [(나) - (대지면적)] / (나) - (다)(가)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나)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다) :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 : 10분의 9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4조(용적율) ①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되는 용적을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배수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 / 당해 대지면적
제45조(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6조(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92조 또는 이 조례 제9조 및 제14조 및영제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제9조 할 제14조2분의제25조상으로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7조(기능상 부득이한 증축 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구조부, 실, 설비 등은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제43조 내지 제46조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8조(기능)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97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영을제97조사제4항 내지 제8항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49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53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전문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법률, 조경, 색채,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4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 할 수 있다.
제5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출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5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5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7조의 3 및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30일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59조(구들온돌) ①연탄을 사용하는 구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국가기술자격법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인 대상에 대하여는 시장이 온돌의 기능계 기술교육을 이수한자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②연탄을 사용하는 구들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60조(온수온돌) 온수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61조(국기게양대의 구조) 영 제60조 제1항에 의한 국기게양대는 화재등 위영한제60조인제1항용으로 쓰일 수 있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등 피난설비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제6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풍치 지구, 미관지구 및 공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09. 29 조례 제2037호>
부 칙 (조례 제19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