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의 건축제한 재해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벽면 및 담장의 구조, 대지내의 조경·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시의 도시계획 구역 재해위험 구역 및 취락 지구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의2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의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6. "최저 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7. "최고 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8. "제1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을 2/10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9. "제2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건폐율 3/1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0. "제3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지구에 적용할 건폐율 4/10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1. "취락지구"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2. "재해위험구역"이라 함은 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해일 고조·하천의 범람 또는 출수 기타 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3. "건축위원회"라 함은 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령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용도제한) 풍치지구 내에서는 령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2. 건재상·공구상·철물점
3. 저탄장·야적장
4. 작업소
제5조(건폐율 등) ①풍치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제7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답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8조(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건축심의) ①시장은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심의의 절차기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도제한) ①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3.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4. 창고, 저탄장, 야적장
5. 작업소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8. 장의 관련 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②제2종 미관지구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산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제3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제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제5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600㎡
2. 제2동 미관지구 : 400㎡
3. 제3종 미관지구 : 400㎡
4. 제4종 미관지구 : 300㎡
5. 제5종 미관지구 : 400㎡
제13조(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 제3종 미관지구
2 미터
2. 제4종 미관지구
2 미터
제14조(건축물의 높이) 미관 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건축물의 규모) ①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규모 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1종 미관지구
14M
12M
제2종 미관지구
12M
10M
제3종 미관지구
12M
10M
제4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12M
10M
②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 이하
100㎡
4 - 10층
200㎡
11 - 15층
400㎡
15층 이상
800㎡
제16조(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 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부수 시설 등) ①미관지구 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미관지구 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은 미관지구 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최저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호에 게기하는 범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건 폐 율
용 적 율
대지 최소면적
높이의 최저한도를 10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4/10
100%
300㎡
최저높이 10-20M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5/10
200%
600㎡
제19조(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 고도 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폐율 : 5/10
2. 용적율 : 800%
제20조(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령제14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 수 없다.
1. 장의 관련 시설
2. 전업,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3. 자동차 관련시설
4. 저탄장, 야적장
5. 정육점, 전당포
6. 고정시설
제21조(용도제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령제1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전염,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2. 저탄장, 야적장
3. 건재, 공구상, 철물점
4. 작업소
5. 종교시설
6. 단독주택(공단제외), 공동주택
7. 운동시설
8. 교정시설
제22조(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령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제21조에 게기한 건축물과 노유자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23조(건페율) 공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2/10
2. 제 2 종 공지지구 : 3/10
3. 제 3 종 공지지구 : 4/10
제24조(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공지 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600㎡
2. 제 2 종 공지지구 : 400㎡
3. 제 3 종 공지지구 : 300㎡
제25조(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사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6m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m
제26조(용도제한) 공항 지구 내에서는 영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화학공장
제27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아파트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동주택 : 1,500㎡ 이상
2. 기타건축물 : 300㎡ 이상
제29조(건폐율) 아파트 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 4/10
2. 기타의 건축물 : 5/10
제30조(용적율) 아파트 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인동거리) ①아파트 지구내 동일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각 건축물 높이의 1.5배 상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아파트 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5/10배에 상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모양) ①시장은 아파트 지구 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주거 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대수선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용도제한) 취락지구 내에서는 령제15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 시설
2. 교정 시설
3. 자동차 관련 시설
4. 장의 관련 시설
5. 도축장
제34조(건축제한) 재해 위험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근린 운동시설·운동시설
4. 흥행·전담회·공사용 가설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 기간 6개월 이내 가설 건물
제35조(벽면의 위치)건축법 시행령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0조제2항 또는 령제1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담장의 구조) ①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시계획 구역 내의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의 높이 및 구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7조(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대지안의 조경)령제1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수하여야 한다.
구 분
식수 밀도(제곱미터)
상록비율(%)
관 목
0.4본 이상
교 목
0.3본 이상
상록수 : 40%
낙엽수 : 60%
제40조(조경사업비의 예치)영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령제17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가름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 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과 건축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8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5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준수) 위원회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0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단서, 제15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727호 미관지구조례·조례 제703호 대전시 건축위원회 설치조례·조례 제728호 교육 및 연구지구조례·조례 제360호 풍치지구 건축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조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령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