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 17 조례 제3193호)(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개정 1997. 1. 17 조례 제3193호)
제2조(기능)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5.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6.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7. 대구광역시차관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관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3조(구성) 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회의운영)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