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신설 2012.01.06)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본조 개정 2012.01.0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0.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급경사지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조문신설 2012.01.06)
제6조 〈삭제 2012.01.0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6.27)
1. 당연직 위원 :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국장,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3.02.05)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본 개정 2012.01.0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01.0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1.0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2.0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2.01.06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