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1인으로 하되,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①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등) 발생 즉시 구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알림 〈개정 2008.6.13〉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0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