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삭제 1999.04.15.>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산도서관, 중앙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7.02.15., 2009.01.09., 2011.11.30., 2014.01.06.>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 담당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적의 도서관은「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 <삭제 1999.04.15.>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2009.01.09.>
제8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② 시설정비,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06.23., 2007.02.15., 2009.01.09., 2011.11.30., 2014.01.06.>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과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의 관외대출은 순천시 거주자로서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제11조(기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도서관 또는 일반주민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오손된 자료 및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개정 2014.01.06.>
①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순회지역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을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사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의4(수강료의 면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을 유료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5.24., 2013.12.02.>
1.「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5.「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6.「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소지자
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제13조의5(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제14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도서의 경우와 시설은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제30조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7.02.15., 2009.01.09.>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9.01.09., 2014.01.0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1.09., 2009.11.30., 2014.01.06.>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 실비보상)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21조(책 한권 하나의 순천) ①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하나의 도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회 구성·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회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권장도서 보급 사업지원) 시장은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에게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을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책 한권 하나의 순천(one city one book) 선정 도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1호,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
46.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열람자 관리
6.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리
7. 도서접수 및 구입
8. 도서분류
9. 독서상담 및 자료제공
10. 독서교실 운영
11. 이동도서관 운영
제4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분관)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①도서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관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도서관에 배치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27호, 1999.04.1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립도서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42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8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순천시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09.11.30>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작은도서관 분쟁발생시 조정·권고
부칙 <조례 제1254호,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4조 제2항 제15호 다음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4에 의한 수강료 면제
2.「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11조 제1항 제15호 다음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4에 의한 수강료 면제
부칙 <조례 제1280호, 2012.05.24>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2항제11호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제14호는 이 조례 시행 당시「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16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3조의4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부칙 <조례 제1386호, 2013.12.0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장기기증등록증"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6호, 201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