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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840호,19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7호,1973.5.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454호,1974.1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7532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부칙 <제7903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33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697호,1977.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27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부칙 <제9439호,197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2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66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42조제1항제7호(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1399호,198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 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 제7호(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571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1751호,1985.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 및 점용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 (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례)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028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11.24>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관광진흥법시행령)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8호,1987.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7호,19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부칙 <제12783호,1989.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033호,199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 (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19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3342호,199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3372호,1991.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36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관한 제79조의11·제98조의5·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용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내지 ⑨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동조 제4항제6호·제8호 및 제101조제1항제9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88>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부칙 <제13919호,1993.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41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부칙(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23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276호,1994.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5>내지 <205>생략
부칙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제14753호,1995.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878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5>내지 <31>생략
부칙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211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내지 <22>생략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부칙 <제15835호,1998.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82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2005.1.5>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66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667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893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동항제7호 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928호,2000.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중 "열수송관", 동조제6호의 개정규정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78호,2001.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및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744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8,2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부칙 <제17648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849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35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내지 <54>생략
부칙 <제18194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8,4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292호,200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부칙 <제18299호,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담배사업법시행령) <제18445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부칙 <제18448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1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888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
부칙 <제18942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생략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9082호,2005.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59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