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의거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및「도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4.3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따르고과태료는 별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30>
②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의 2의규정시행령하제26조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별표3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개정 2014.4.30>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감면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개정 2014.4.30>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법」제41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