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
제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
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
2.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