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립하고 지역 및 국제적인 상품·기술·정보·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마케팅 기반구축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⑥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2인중 1인은 시 감사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1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
7. 무역거래 알선, 국내외 전시정보 자료조사·제공에 관한 사업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제17조 (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①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9조 (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예산과 결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22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23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제25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과태료) ①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기준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