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30.>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속분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중 부과·징수에 소요된 경비의 교부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보조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외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민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직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모든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맡긴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식품의 질적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안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성기금중 제5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용도의 사용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부담사업비 사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관하여는 보조금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각각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위생담당”을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9. 30. 제237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