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 된다. <개정 1977.11.09.>
제4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 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현장 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78.01.26.>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으로 별표3 이전비정액표에 의한 이전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附 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 則 <1965.04.0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6.0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8.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7.11.0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