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 〈신설 2005.03.1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영 제39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3.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시민식품감시자원봉사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03.12.22.>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개정 2003.12.22)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② 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6.27) 〈신설 2005.03.1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03.10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