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칙)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일비, 숙박료, 식탁료, 이전료 및 가옥이전료의 9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지급구분 및 별표2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70.12.30.>
제4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 지도등으로 관내에서 늘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월액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장날수가 20일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지출장날 수에 의하여 일할지급한다. <개정 1971.11.29.>
② 전항의 출장날수에는 관외 출장 또는 다른 용무의 출장날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공무원의 여비)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전료) 이전료는 취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다음의 구분으로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취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 (가족이전료) 가족이전료는 가족매인당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합산액에의한다.
1. 12세 이상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2. 6세 이상인 자에게는 전호 각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3. 6세 미만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제8조 (준용) ① 국내여행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 정을 준용한다.
附 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 則 <1965.04.0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6.0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1968.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